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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소득공제랑 세액공제, 이름부터 헷갈리시죠?
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,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.
둘 다 환급받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만, 개념과 효과는 완전히 달라요.
이번 글에서는 두 공제의 차이, 공제 항목,
그리고 진짜 더 유리한 건 뭔지까지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!
✅ 소득공제 –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
소득공제는 내가 번 돈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.
즉, 세금 계산의 기준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.
- 신용카드 사용액, 주택자금, 개인연금저축 등이 여기에 해당
- 종합소득세율(6~45%)이 적용되기 때문에, 고소득자일수록 효과가 큼!
- 예: 1,000만 원을 소득공제받고 세율이 24%라면 → 240만 원 세금 절약
📌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 효과도 커지는 구조!
✅ 세액공제 –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
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그냥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에요.
예를 들어, 내가 낼 세금이 200만 원인데
세액공제로 50만 원을 받으면, 최종적으로 150만 원만 납부!
-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월세 공제 등이 해당
-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한 효과
- 세율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자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
📌 직접 할인받는 느낌! 효과가 바로 와닿음
✅ 어떤 게 더 유리할까?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
간단하게 정리하자면,
- 연 소득이 높은 사람(과세표준 24% 이상)
→ 소득공제 항목이 훨씬 더 강력함 - 소득이 낮거나 초보 직장인(과세표준 6~15%)
→ 세액공제 항목이 체감상 더 유리함
📌 그래서 둘 다 적절히 활용하는 게 포인트!
예: 신용카드로 소득공제 받고,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고 ✔️
🟦 마무리 요약
- 소득공제: 세금 계산 전에 기준을 낮춤 → 고소득자에게 유리
- 세액공제: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줌 → 소득 상관 없이 효과 명확
- 둘 다 챙기되, 본인 소득 구간에 맞는 항목에 집중하는 게 핵심!
다음 연말정산에서는 "이건 소득공제, 저건 세액공제"
구분해서 챙겨서 한 푼도 안 놓치고 돌려받자 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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