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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월세 사는 사람도 연말정산 환급받을 수 있을까?
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.
월세는 고정 지출이라 부담도 큰데, 정확한 조건만 알고 있으면 세금으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.
이번 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격, 준비 서류,
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✅ 월세 세액공제, 누가 받을 수 있을까?
월세 세액공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:
-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
- 무주택 세대주 (세대 분리된 경우 예외 있음)
-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
- 임대차 계약서 상의 명의와 주민등록지 주소가 일치해야 함
- 월세를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납부
📌 세대주의 배우자나 부모님이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도 적용 가능 (일부 조건 있음)
✅ 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얼마까지?
월세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이며,
실제 납부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구조입니다.
-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공제율 15%
- 5,500만 원 초과~7,000만 원 이하: 공제율 12%
- 연간 공제 한도는 750만 원 납부 기준, 실제 공제는 최대 112.5만 원까지
예: 연간 월세 600만 원 × 15% = 90만 원 세액공제
✅ 공제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?
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,
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.
필수 준비서류:
- 임대차계약서 사본 (본인 명의)
- 월세 이체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 또는 이체 영수증
- 주민등록등본 (전입신고 확인용)
- 간혹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할 수 있음 (부동산 임대사업자일 경우)
📌 자료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수집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.
🟦 마무리 요약
월세는 고정 지출이지만, 조건만 맞으면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.
임대차 계약서, 계좌이체 내역, 전입신고 여부 등 체크리스트를 미리 확인하고,
간소화 서비스 누락된 항목은 수기로 제출해 정확히 챙기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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