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🙋♀️ 기부했는데도 공제가 안 된다고요?
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입니다.
하지만 기부를 했다고 무조건 공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.
단체의 성격, 기부금의 유형, 영수증에 기재된 항목에 따라
공제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기부금 공제 유형별 차이와 실수 없이 받는 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.
✅ 기부금 공제의 기본 원리
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으로,
내가 낼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.
- 총급여 7천만 원 이하: 공제율 15%
- 7천만 원 초과: 공제율 30% (정치기부금 제외)
- 한도 초과분은 이월 공제 가능 (5년간)
📌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공제 효과가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✅ 지정기부금 vs 정치기부금 vs 종교단체 – 어떻게 다를까?
기부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,
공제 방식과 한도가 달라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.
① 지정기부금
- 학교, 병원, 사회복지법인, 시민단체 등 공익단체에 기부한 금액
- 세액공제 15~30%, 공제 한도는 소득의 30% 이내
② 정치기부금
- 정치인 후원금, 정당 기부금 등
- 공제율: 최대 100% (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, 초과분은 소득공제 전환)
- 한도: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내
③ 종교단체 기부금
-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공제 가능
- 영수증에 ‘지정기부금’ 명시 필수
📌 종교단체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지만,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공제 불가
✅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과 서류
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:
- 기부금 영수증 필수
(기부금 단체명, 사업자등록번호, 기부유형, 금액 기재되어야 함) -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경우만 해당
-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→ 직접 스캔 제출
⏩ 정치기부금은 중앙선관위, 종교기부금은 해당 종교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영수증 발급 가능
🟦 마무리 요약
기부는 마음이지만, 공제는 전략입니다.
단순히 기부금만 냈다고 환급되는 게 아니라,
어디에 기부했는지, 어떤 유형인지, 서류가 제대로 준비됐는지가 관건입니다.
올바르게 구분해서 환급도 제대로 챙기고, 의미도 살리는 연말정산이 되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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