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코인 수익이 생겼는데, 세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내야 할까요?"
비트코인, 이더리움, 도지코인…
투자해서 수익은 났는데 세금 문제는 여전히 헷갈리죠.
“거래소에서 매매했으면 세금 내야 돼?”
“에어드랍 받은 건 과세 대상이야?”
특히 2025년부터는 한국도 암호화폐 소득 과세가 본격 시행되면서
이제는 “몰라서 안 냈다”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어요.
이번 글에서는
내 코인이 세금 대상인지,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,
실제로 납부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
3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드릴게요.
1️⃣ 과세 대상: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도 발생합니다
기본적으로 암호화폐는 '기타소득' 또는 '양도소득'으로 분류됩니다.
즉, 구매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수익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에요.
📌 예시:
- 100만 원에 매수 → 200만 원에 매도 → 수익 100만 원 = 과세 대상
- 단, 손해 본 거래는 과세 대상 아님 (손익 통산 가능)
2025년 기준:
-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 발생 시
- 20%의 세율로 기타소득세 부과
- (단, 주민세 포함 시 실효세율 22%)
2️⃣ 과세 범위: 거래소뿐 아니라 에어드랍·채굴도 포함될 수 있음
한국 내 거래소뿐 아니라,
해외 거래소, 디파이, 에어드랍, NFT 매도 수익 등도
실제 수익으로 인정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- 에어드랍: 수령 당시 시세 기준으로 과세 가능
- 채굴 수익: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
- NFT 판매: 시세가 확인되면 소득세 대상
📌 핵심은 “실현된 수익이냐 아니냐”
→ 아직 팔지 않은 코인은 과세 대상이 아님
→ 팔아서 수익 확정된 시점부터 세금 발생
3️⃣ 신고 및 납부 방법: 국세청에 직접 혹은 거래소 자동 신고 예정
2025년부터는
국내 거래소들이 사용자 수익을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하게 될 예정이에요.
하지만 해외 거래소나 지갑 거래는 직접 신고해야 함.
-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: 5월 (전년도 수익 기준)
- 신고 방법: 홈택스 → 기타소득 → 암호화폐 양도소득 입력
- 누락 시: 가산세 + 세무조사 위험 있음
📌 거래 기록은 꼭 CSV로 백업해서 보관해두는 걸 추천해요!
🔚 마무리 요약
✔️ 암호화폐도 이제는 ‘과세 대상 자산’입니다.
✔️ 수익이 확정된 시점,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
기타소득세 20% 이상이 부과될 수 있어요.
✔️ 꼼꼼한 거래 기록 관리와 정확한 신고가
벌금과 세무조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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